|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787 |
|---|---|
| 시행일자 | 2020-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9-9090 |
| 품명 | Cellular sheet of fluoro-polymers; ION EXCHANGE MEMBRANE FILM; RDB70-11 |
| 물품설명 |
이형필름에 플로오르 수지를 도포하고 셀룰러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TFE)필름을 적층한 후 플루오르 수지를 도포 및 건조하여 만든 무색 투명한 시트
- 용도 : 연료전지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러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TFE)필름의 양면에 플루오르 수지로 만든 필름이 적층된 시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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