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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786
시행일자 2020-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90-9030
품명 Solution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IONOMER DISPERSION; RDB40-01
물품설명 플루오르 중합체(20% 미만)를 휘발성 유기용매(알코올, 80%초과)에 용해한 무색 투명한 액체
- 용도 : 연료전지 제조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예를 들어 반응촉진제ㆍ반응 억제제ㆍ가교제(加橋劑 : cross-linking-agents)(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나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ㆍ그 밖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하며,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물품 역시 용제(溶劑)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루오르 중합체(제3904호)를 휘발성 유기용매(50% 초과)에 용해시킨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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