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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07
시행일자 2020-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8.00-9099
품명 N-Hydroxysuccinimide
물품설명 ㅇ N-Hydroxysuccinimide(Cas no. 6066-82-6)의 백색 결정성 분말
- 용도 : DSC(케미칼 중간체)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Chemical 원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8호에는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히드라진(hydrazine)과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 그 자체, 그 무기염은 이 호에 분류하지 않으며(제2825호), 다만, 그들의 유기유도체만이 이 호에 분류한다. … (중략) … 히드록실아민(H2NOH)은 또한 하나 이상의 수소 원자를 치환함으로써 많은 종류의 유도체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히드록실아민(HONH2)의 두 개의 수소원자가 고리모양의 탄화수소로 치환된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928.0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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