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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745
시행일자 2020-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캐릭터샤워볼1단; 1012653(A1-012653)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횡단면: 0.2㎜)를 그물 형태로 만들어 고정시키고 손잡이용으로 쓰는 인형을 부착한 목욕용 제품

- 용도 : 목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9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직물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을 평행하게 병렬한 층을 상호 예각이나 직각으로 겹쳐 만든 직물(이 층은 접착제나 열용융으로 실의 교차점에서 결합되어 있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횡단면 0.2㎜)로 만든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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