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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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10-0000 |
| 품명 | Sheets of polymers of ethylene; Heavy Layer |
| 물품설명 |
에틸렌 중합체에 충전제(탄산칼슘, 바륨), 기타 첨가제 등으로 혼합하여 압출 성형한 흑회색계 연질 시트(두께 : 약 2㎜)
- 용도: 차음시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에틸렌 중합체에 충전제, 기타 첨가제를 혼합하여 만든 흑회색계 시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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