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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954
시행일자 2020-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9-1090
품명 RADIO ASM-RCVR & CONT ECCN=5A992 ; 84776474 ;
물품설명 ㅇ 개요
- 자동차의 대시 보드(IP, Instrument Panel) 중앙에 장착되어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터치 스크린 방식의 AVN(Audio Video Navigation)
-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ECU·안테나·후방 카메라·스피커 등과 연결됨
* Infortainment System : 정보(information)과 재미(entertainment)를 차량 탑승자에게 제공하는 터치 스크린 기반의 기기로, 다양한 장치들과 연결되어 차량 관련 정보 확인 및 설정을 변경하거나 라디오 방송 수신ㆍ영상 및 음악 재생ㆍ스마트폰 연동을 통한 내비게이션 실행 등의 용도로 사용(출처 : 신청인의 제출 자료)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라디오 방송(AM/FM) 수신
- USB 연결을 통한 음악 재생
- Bluetooth 연결을 통한 음악 재생, 통화 연결 및 Wi-Fi 무선 연결
-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내비게이션 실행
- 자동차 ECU에 연결되어 각종 기능과 정보를 표시하고 선택 입력
- 후방 카메라 영상 표출


(신청물품이 적용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연결구성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에서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 ”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라디오 방송 수신ㆍ후방 카메라 영상 표출ㆍBluetooth 연결로 음악 재생 및 통화 연결ㆍWi-Fi 무선 연결ㆍ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내비게이션 실행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동차용 AVN(Audio Video Navigation)으로,
- 관세율표의 각기 다른 호에 분류되는 기능들이 복합된 기기로, 각 기능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되므로 주된 기능이나 본질적인 특성을 어느 하나로 한정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 다목에서는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본 물품의 통신(제8517호)ㆍ라디오 방송 수신(제8527호)ㆍ모니터(제8528호) 기능 중 최종호인 제8528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소호 제8528.59호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밖의 모니터로서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모니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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