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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65
시행일자 2020-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2.49-9000
품명 Gamma aminobutyric acid
물품설명 백색계 결정성 분말상의 Gamma-aminobutyric acid
- 용도 : 사료첨가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2.4호에는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D)아미노산은 산관능기[-COOH(카르복시)]이외에 염기성관능기(아미노)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이들 관능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아미노산 구조를 가지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2.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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