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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38
시행일자 2020-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5.90-9090
품명 Argan oil; EXTRA VIRGIN ARGAN OIL CULINARY INBULK
물품설명 미황색의 투명한 아르간 오일
- 용도 : 식용, 화장품용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 (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류의 제1507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즉, 성질이 다른 지방과 기름을 혼합하지 않은 것)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 것 인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단일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아르간 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5.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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