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39
시행일자 2020-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INSULATOR-QUARTER ; RS4(제네시스G90) ; 스폰지 폼
물품설명 ○ PE 재질의 스폰지 폼을 재단하여 반제품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이후 Film이 씌워져 차량 뒷바퀴 휠 하우스 라이너 부분에 장착되며, 차량 바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

○ 재질 : PE

○ 제조공정 : 원단입고 → 재단 → 트림 → 검사, 출하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I) 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중략)...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중략)... 반가공품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이란 ...(중략)...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뒷바퀴 휠 하우스 라이너 부분에 장착되어 차량 바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완성한 물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춘 물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HSK 제8708.29-0000호에는 “기타”의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