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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950
시행일자 2020-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10-3000
품명 LED 등기구; LDVAL T5 BAT 16W 1200 830 20X1 KR LEDV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LED를 광원으로 하는 약 117cm길이의 컨버터 일체형 LED등기구로, 주로 건물 내부의 천장, 벽, 선반 등에 설치하여 직·간접조명으로 사용(16W, AC220V, 60Hz)
- 구성요소 : 본체, 버클2, 앤드캡1, 나사2, 플라스틱볼트2, 케이블1
- 동봉된 버클(브라켓)을 천장 등에 부착하고 본건 물품을 브라켓에 끼워 설치, 전원입력선을 연결하면 조명으로 바로 사용 가능


(신청물품)

(구성요소)

(설치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ㆍ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 접시 램프 ; 천장 램프 ; 샹들리에(chandeliers) ; 벽 램프 ; 스탠다드(standard) 램프 ;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 책상 램프 ; 나이트 램프 ; 방수 램프]”를 예시함

ㅇ 또한, 관세율표 제9405.10소호에는 “그 밖의 천장용ㆍ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를 분류”하면서, “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주로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LED를 광원으로 하는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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