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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584
시행일자 2020-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9-1090
품명 REAR SEAT ENTERTAINMEN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뒤편에 장착되어 영상, 음악 등의 미디어 재생과 게임, 인터넷 등의 엔터테인먼트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뒷좌석용 미디어 플레이 장치
- 규격 : 344.4 × 222.6 × 52.7mm

ㅇ 주요 기능
- AV 재생 : USB 디바이스 및 Micro SD 카드 삽입 후 미디어 파일 재생, HDMI 케이블로 DVD Player 등 외부 미디어 장치 연결을 통해 음향과 영상 재생
- 미러링 : Wi-Fi 연결을 통해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넓게 디스플레이
- 유튜브 및 인터넷 : 주로 Wi-Fi 핫스팟을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연결
- 게임 : 기본 탑재된 전용 게임 이용
- 앱 스토어 : 자체 앱 스토어*를 이용하여 특화된 앱을 다운로드
* 자체 앱 스토어 : 자체 선정조건에 부합되는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앱, 게임 앱, 뒷좌석 모니터링 앱, 화상회의 앱 등이 앱 스토어에서 제공되며,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여 공개된 앱과 프로그래밍 언어 등은 설치 불가

ㅇ 주요 사양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뒷좌석용 미디어 플레이어에 어울리는 앱만을 자체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프로그램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ㆍ프로젝터ㆍ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ㆍLCD(액정표시)ㆍ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ㆍ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뒷좌석에 장착되어 다양한 외부 미디어 장치와 연결하여 영상 및 음성을 표현하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천연색의 기타 영상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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