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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791
시행일자 2020-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비에리유 다용도 컬러선반; A1-007666
물품설명 ㅇ 플라스틱 재질의 상판과 양측에 접이식 철제 다리가 있는 제품으로, 소형의 물품을 올려놓기 위해 사용하는 다용도 선반
- 사이즈 : 39 x 24 x 19cm / 내하중 : 3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소형의 크기 및 약한 내구성 등을 고려하면, 지면에 놓고 사용하기보다 주로 다른 가구나 선반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소형의 물품이므로 가구(제9403호)의 범주를 벗어남
- 소형의 물품을 상판에 올려놓고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상판(플라스틱 재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4.9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제외한 “기타”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ㆍ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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