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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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NACHO CHEESE SAUCE |
| 물품설명 |
ㅇ유장(수분함량 95%), 식물성오일, 변성전분, 토마토페이스트, 할라페뇨고추, 양파분말, 소금, 초산, 인산나트륨, 글루타민산나트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색소, 향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계 페이스트상의 소스를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25g)
- 용도 : 소스(칩이나 스낵 등을 찍어서 먹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 사항으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나 - 같은 호 HS해설서에 “(f)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제2103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스로 사용되는 본 물품은 제2103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장, 식물성오일, 변성전분, 토마토페이스트, 할라페뇨고추, 양파분말, 소금 등으로 조제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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