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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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AXLE AND ROLLER ; GTC AXLE AND GTC ROLLER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MLCC(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적층세라믹커패시터)의 정전용량(capacitance) 측정을 위한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은(Ag) 도금된 철강 재질의 접속단자 - 정전용량을 측정하여 기준치를 벗어나는 MLCC를 분류하고 불량 여부를 판정하는 정전용량측정기(HUMO ACM-4300E)의 트랙(track) 말단부에 장착되어 사용됨 - 투입된 MLCC의 전극이 정전용량측정기 내부의 트랙을 통과하면서 본 물품과 접촉하면 반복되는 충전과 방전을 통해 정전용량이 측정되며, 최대 25V의 전압이 인가됨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MLCC 정전용량측정기에 장착되는 형태) (MLCC 정전용량측정기)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을 정전용량측정기에 장착되어 전기적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류에 분류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제85류에서 규정하는 전기적 접속자인 본 건 물품은 정전용량측정기에 장착되어 사용된다 하더라도 제90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90호에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MLCC와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전용량측정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사용전압 1000볼트 이하인 그 밖의 접속용 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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