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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692
시행일자 2020-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3.80-1000
품명 Pretty1; 모터 48V 500W, 컨트롤러 48V 12Tub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면에 차륜 1개, 후면에 차륜 2개가 있는 삼륜자동차로 1인용 운전석과 후면에 적재함이 설치되어 있고, 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됨 (추진용 전동기로 주행)
ㅇ 주요 구성요소 및 상세 사양
- 동력 : 48V 500W 모터, 48V 20Ah의 배터리
- 차체크기 : 1,550mm * 600mm * 1,100mm (적재함 : 550mm * 430mm * 350mm)
- 차체중량 : 90kg (적재중량 : 40kg)
- 조향방식 : Bar-Type 핸들 조향
- 컨트롤러 : 48V 12Tube
- 속도제어 : 1-3단으로 속도제어 (1단 12Km/h / 2단 16Km/h / 3단 20Km/h)
- 제동장치 : 전륜 드럼식 브레이크. 후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장착
- 최대 주행속도 : 20Km/h 미만
- 주행거리(1회충전) : 50km
- 최소 회전반경 : 좌/우 선회 각 2.94m
- 전ㆍ후진 전환 스위치
- 차동장치
결정사유 ㅇ 1인용 운전석과 후면에 적재함이 설치되어 전면에 차륜 1개, 후면에 차륜 2개가 있는 삼륜자동차로,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8704호의“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보면,

ㅇ 본 물품은 화물운송용으로 보기에는 낮은 모터출력과 적은 적재용량으로 해당 물품의 적재함은 화물운송용으로 설계ㆍ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에서는 ‘화물차자동차’를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 본 신청물품은 차체중량이 90kg에 적재중량은 30kg로, 특성상 승객을 탑승시킬 수 없는 구조로 설계ㆍ제작된 물품이므로 탑승인원인 1인의 무게로 적용하여 검토해 보면,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탑승인원의 무게보다 현저히 적어 해당 물품을 화물운송용으로 볼 수 없음

ㅇ 또한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8711호인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 … 사이드카(side-car)”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삼륜자동차도 제8703호제8704호의 자동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8703호의 자동차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화물 운반(제8704호) 목적이 아닌 승객운송을 주목적으로 설계된 것을 나타내는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ㆍ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운전자가 조향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Bar-Type의 조향장치와 커브를 돌 때 후륜의 양측을 다른 속도로 회전 시켜서 운행을 원활하게 도움을 주는 차동장치, 전기모터의 역회전으로 후진을 할 수 있는 1-3단의 후진기어를 갖춘 삼륜자동차로,
- HSK 체계상 소호 제8703.80호에는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차량’이 특게되어 있어, 이는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후진기어’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기어 변경 방식과 전기자동차의 전기모터를 역회전하여 후진하는 방식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특징을 갖춘 삼륜자동차로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3.8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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