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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481
시행일자 2020-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 IK-HOOK; X89752-BV410
물품설명 가장자리를 따라 폴리우레탄 셀룰러 플라스틱(폭 : 약 3㎜)이 부착된 청색계 폴리에스테르제 직물의 일면에 무색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폴리프로필렌)의 절단된 후크가 형성되어 있고, 이면에 흑색계 폴리우레탄 플라스틱 시트와 백색계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가 적층된 스트립 형상의 제품
- 크기 : 약 110㎜ x 13㎜
- 용도 : 자동차 시트패드와 커버링 결합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제11부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만든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표 해설서 제63류 총설 제(1)항에는 “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Ⅰ절)에는 직물ㆍ편물ㆍ펠트(felt)ㆍ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made up textile articles)’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제11부 총설 Ⅱ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나목에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duster)ㆍ타월ㆍ탁상보ㆍ정사각형 스카프ㆍ모포]”을 이 부의 ‘제품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일 직물 일면 가장자리에 플라스틱 스트립을 부착한 자동차 시트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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