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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02
시행일자 2020-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90-9000
품명 SILICON GLASS TUBE ; SK3 EV
물품설명 ㅇ 유리섬유제 관상의 브레이드 외면에 실리콘을 도포한 물품으로, 코일의 절연용 등으로 사용함
- 내경 1mm, 외경 1.6mm, 길이 68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 “필라멘트 모양ㆍ실 모양ㆍ테이프 모양ㆍ조물 모양ㆍ직물 모양(천연의 레진ㆍ플라스틱ㆍ아스팔트 등이 침투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전기절연용(예: 전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전류운반 장치)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리섬유제 관상의 브레이드 외면에 실리콘을 도포한 것으로서,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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