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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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9.90-9000 |
| 품명 | SILICON GLASS TUBE ; SK3 EV |
| 물품설명 |
ㅇ 유리섬유제 관상의 브레이드 외면에 실리콘을 도포한 물품으로, 코일의 절연용 등으로 사용함
- 내경 1mm, 외경 1.6mm, 길이 68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 “필라멘트 모양ㆍ실 모양ㆍ테이프 모양ㆍ조물 모양ㆍ직물 모양(천연의 레진ㆍ플라스틱ㆍ아스팔트 등이 침투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전기절연용(예: 전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전류운반 장치)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리섬유제 관상의 브레이드 외면에 실리콘을 도포한 것으로서,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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