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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618
시행일자 2020-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9099
품명 전동이륜차 DCDC 컨버터; 90810300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동 이륜차에 장착되며 DC 101V의 전동 이륜차 배터리 전압을 DC 14V로 변환하는 물품

ㅇ 주요 기능 및 작동 원리
- 배터리에서 발생한 DC 101V의 전압을 On/Off 시키면 출력단의 평균전압이 낮아지고 이를 필터로 정류해서 DC 14V의 전압으로 변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를 분류하고, 특히 제8504.4호에는 “정지형 변환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s)’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지휘 조정기(command regulators)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D) 직류변환기(direct current converters) : 직류를 서로 다른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AC 100V ~ 220V의 교류전압을 입력받아 DC 24V의 직류전압으로 변환하는 물품으로 정류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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