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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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8.60-9000 |
| 품명 | Dumet wire; CB-7 Dumet wire;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철 주성분에 니켈(0.3% 이상)을 합금하여 만든 선재를 구리로 도금한 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그 밖의 합금강의 봉(크기 : 직경 0.195㎜, 길이 65㎜) ㅇ 용도 - NCT Thermistor 제작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를 분류하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에 해당하지 않고, 알루미늄(0.3%), 크로뮴(0.3%), 구리(0.4%), 니켈(0.3%) 등이 중량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 “그 밖의 봉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에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 주성분에 니켈(0.3% 이상)을 합금하여 만든 선재를 구리로 도금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그 밖의 합금강의 봉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228.6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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