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625
시행일자 2020-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28.60-9000
품명 Dumet wire; CB-7 Dumet wire; JAPAN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철 주성분에 니켈(0.3% 이상)을 합금하여 만든 선재를 구리로 도금한 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그 밖의 합금강의 봉(크기 : 직경 0.195㎜, 길이 65㎜)

ㅇ 용도
- NCT Thermistor 제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를 분류하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에 해당하지 않고, 알루미늄(0.3%), 크로뮴(0.3%), 구리(0.4%), 니켈(0.3%) 등이 중량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 “그 밖의 봉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에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 주성분에 니켈(0.3% 이상)을 합금하여 만든 선재를 구리로 도금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그 밖의 합금강의 봉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228.6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