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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42
시행일자 2020-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1.59-9090
품명 m-Xylenediamine
물품설명 무색 투명액상의 m-Xylenediamine(CAS no. 1477-55-0) - 용도 : 공업용(경화제 제조용 등)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1.5호에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아민(amine)은 아민관능을 함유한 유기질소화합물이다[예: 한 개・두 개・세 개의 수소원자가 같은 양의 알킬기나 아릴기인 R(메틸・에틸・페닐 등)에 의하여 각각 치환됨에 따라 암모니아로부터 유도된 관능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방향족 폴리아민 구조를 가지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m-Xylenediamin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1.5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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