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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40
시행일자 2020-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6.14-9000
품명 3,4-Epoxycyclohexylmethyl methacrylate
물품설명 미황색 투명 액상의 3,4-Epoxycyclohexylmethyl methacrylate(CAS no. 82428-30-6) - 용도 : 공업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14호에 “메타아크릴산메틸”이 세분류됨

o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제7절 총설에 “이 절에는 카르복시기(carboxyl group)라고 불리어지는 특유한 관능기(-COOH)를 함유하는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s)을 분류한다. (E)산의 에스테르(esters of acids) : 카르복시산의 에스테르(esters)는 카르복시기(carboxyl group)(-COOH)의 수소원자가 알킬(alkyl)이나 아릴(aryl)기와 치환하여 얻어진다. 이들은 R와 R1이 알킬(alkyl)이나 아릴(aryl)기[메틸·에틸·메닐 등]로서 그 일반식은(RCOOR1)으로 표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구조를 가지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3,4-Epoxycyclohexylmethyl methacrylat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6.14-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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