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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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20-1000 |
| 품명 | Rice flour preparation for bakers wares |
| 물품설명 |
ㅇ쌀가루 주성분의 반죽(찹쌀가루 29.82%, 쌀가루 6.3%, 프리믹스 14.19%, 패티유 7.7%, 물엿 3.85%, 카라멜색소 0.45%, 물 8.71%로 구성) 내부에 충전물(치즈 23.52%, 연유 3.77%, 설탕 1.74%로 구성)을 충진하고 구형상(직경 약 3.5cm)으로 성형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기름에 튀겨(176℃, 5~6min) 섭취] - 외부반죽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 전분 입자 관찰 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7) 주로 곡물의 고운 가루(cereal flour)에 설탕ㆍ지방ㆍ알이나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 상태의 식품(ready-mixed doughs)[몰드(mould)모양으로 포장된 것이나 최종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쌀가루 주성분의 반죽 내부에 치즈가 충진된 물품으로,치즈의 함량 및 최종제품의 형태 등을 고려하면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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