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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616
시행일자 2020-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MODULE ASM-STRG COL CONT ; 42526243 ;
물품설명 ㅇ 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브래킷에 스티어링 휠의 회전각 측정 센서(steering angle sensor)와 스티어링 휠과 함께 회전하는 플랫 케이블(clock spring)이 결합된 기기로, 차량의 스티어링 휠 칼럼에 장착되는 물품
- 회전각 측정 센서에는 자기집중소자(Integrated Magneto-Concentrator, IMC)가 내장되어 회전축에 부착된 자석의 회전에 따른 자기의 변동을 홀 효과(Hall effect)를 이용해 감지하는 센서 IC(MLX90316)가 포함되어 있음
- 스티어링 휠 회전각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동차의 선회 시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세제어시스템(ESC)이나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시켜주는 자동주차보조장치(APA) 등에 제공하고,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스위치 또는 에어백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신청물품)


(신청물품을 구성하는 steering angle sensor)


(신청물품을 구성하는 clock sprin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 컬럼에 장착되어 사용된다 하더라도, 회전각의 측정이라는 제90류의 기능과 전기 신호의 전달이라는 제85류의 기능을 가진 본 물품은 제17부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회전각 측정 센서(steering angle sensor)와 플랫 케이블(clock spring)이 결합된 복합기계로, 전기 신호 전달보다는 차량 자세제어 및 자동주차에 필요한 스티어링 휠의 회전각 측정이 주기능으로 판단되고,
- 제조사가 제출한 가격 구성 비율 자료에서도 회전각 측정 센서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므로, 관세율표 제85류보다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7) 다이얼 지침식 비교측정기, 측정 장치, 전자·광전자·압축공기식 센서와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고,
- ‘(27) 재료의 흠·균열이나 그 밖의 결함 검출장치’에 대해 “측정은 자기의 변동을 음극선관으로 관찰하거나 투자율의 변동을 계기의 지시나 초음파 이용에 의해 직접 판독하여진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기의 변동을 감지하여 차량 스티어링 휠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그 밖의 측정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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