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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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MODULE ASM-STRG COL CONT ; 42526243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브래킷에 스티어링 휠의 회전각 측정 센서(steering angle sensor)와 스티어링 휠과 함께 회전하는 플랫 케이블(clock spring)이 결합된 기기로, 차량의 스티어링 휠 칼럼에 장착되는 물품 - 회전각 측정 센서에는 자기집중소자(Integrated Magneto-Concentrator, IMC)가 내장되어 회전축에 부착된 자석의 회전에 따른 자기의 변동을 홀 효과(Hall effect)를 이용해 감지하는 센서 IC(MLX90316)가 포함되어 있음 - 스티어링 휠 회전각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동차의 선회 시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세제어시스템(ESC)이나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시켜주는 자동주차보조장치(APA) 등에 제공하고,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스위치 또는 에어백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신청물품) (신청물품을 구성하는 steering angle sensor) (신청물품을 구성하는 clock sprin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 컬럼에 장착되어 사용된다 하더라도, 회전각의 측정이라는 제90류의 기능과 전기 신호의 전달이라는 제85류의 기능을 가진 본 물품은 제17부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회전각 측정 센서(steering angle sensor)와 플랫 케이블(clock spring)이 결합된 복합기계로, 전기 신호 전달보다는 차량 자세제어 및 자동주차에 필요한 스티어링 휠의 회전각 측정이 주기능으로 판단되고, - 제조사가 제출한 가격 구성 비율 자료에서도 회전각 측정 센서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므로, 관세율표 제85류보다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7) 다이얼 지침식 비교측정기, 측정 장치, 전자·광전자·압축공기식 센서와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고, - ‘(27) 재료의 흠·균열이나 그 밖의 결함 검출장치’에 대해 “측정은 자기의 변동을 음극선관으로 관찰하거나 투자율의 변동을 계기의 지시나 초음파 이용에 의해 직접 판독하여진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기의 변동을 감지하여 차량 스티어링 휠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그 밖의 측정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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