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394 |
|---|---|
| 시행일자 | 2020-10-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08.90-9000 |
| 품명 | Other transfers; 이로도 스티커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 시트 일면에 특정무늬를 인쇄하였으며, - 내구물질 표면(섬유 등)에 붙인 후 압력을 가하면 특정무늬가 섬유에 전사됨 - 용도 : 면, 마 및 합성섬유 등에 사용가능한 패브릭용 전사 스티커 - 크기 : 105㎜ × 74㎜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908호는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사지[transfers : 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s)]는 인쇄를 받도록 전분ㆍ검(gum) 등의 조제품이 도포되어 있는 흡수성의 경량(輕量)지[경우에 따라서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팅(sheeting)] 위에 평판 인쇄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단색이나 다색으로 그림ㆍ디자인(designs)ㆍ문자를 인쇄(그 자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다)한 것이다. 이 물품에는 종종 두꺼운 보강지로 뒷면을 붙인 경우가 있다. 때로는 디자인(designs)을 금속박(metal leaf)의 이면에 인쇄한 경우도 있다. 인쇄한 종이에 습기를 가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내구물질표면(예: 유리ㆍ도자기ㆍ목재ㆍ금속ㆍ석ㆍ종이)에 대고 약간의 압력을 가하면 그림 등 인쇄한 도포 물질이 그 내구물질의 표면에 전사된다. 전사지(transfers)는 장식용이나 실용의 목적, 예를 들면, 장식용의 도자기ㆍ유리ㆍ차량ㆍ기계류ㆍ기구류 등의 마크 표시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을 분류한다. ...(중략)... 이 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나 이 총설의 첫 단락에 규정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특정무늬를 인쇄하고 이형지를 붙인 플라스틱 시트로, 본 물품을 내구물질 표면(섬유 등)에 붙이고 압력을 가하면 특정무늬가 전사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무늬가 있는 플라스틱제 전사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