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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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VENGA; CLIMBING FOOTWEA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암벽등반화(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 - 용도: 암벽 등반용 신발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9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6402.12호ㆍ제6402.19호ㆍ제6403.12호ㆍ제6403.19호ㆍ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암벽등반화(등산화)로 스파이크 등의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아 스포츠용 신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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