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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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6.00-9000 |
| 품명 | Glass of heading 70.04, edge-worked; AS87ECO |
| 물품설명 |
Down-draw 공법으로 만든 무색 투명한 직사각형 모양의 유리 시트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제시규격: 약 470㎜×370㎜, 두께 약 0.3㎜]
- 용도: 휴대폰 액정보호용 커버글라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3호에서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제시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ㆍ유리로 만든 복층절연유닛(제7008호)ㆍ거울 모양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B)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연마한 것ㆍ광택을 낸 것ㆍ둥글게 한 것ㆍ노치한 것(notched)ㆍ모따기한 것(chamfered)ㆍ사각지게 한 것(bevelled)ㆍ프로파일한 것(profiled)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slab) 유리ㆍ저울ㆍ그 밖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ㆍ관측용 슬리트(observation slit)와 이와 유사한 것ㆍ여러 가지의 사인판용의 것ㆍ지시판ㆍ사진틀에 사용하는 유리ㆍ창유리ㆍ가구의 전면에 사용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4호에 “이 호에는 반드시 인상법(引上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와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로 가공하지 않았으며 시트(sheet) 모양의 것에 한정한다(절단하여 성형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Down-draw 공법으로 만든 유리 시트는 제700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제7004호의 유리 시트를 가장자리 가공한 것으로 휴대폰 액정 커버 글라스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6.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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