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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586
시행일자 2020-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Cover Assy ; RDM114020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EWGA의 구성품으로서 모터 등이 장착되기 위한 하우징에 기어축고정을 위한 샤프트, 모터구동 전원을 모터로 전달하기 위한 터미널, 자력변화를 감지하는 Hall IC 등이 부착된 상태의 물품임
* EWGA(Electronic Waste Gate Actuator, 전자식 웨이스트게이트 엑츄에이터) :모터, 기어, 샤프트기어, 레버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터보차저에 장착되어 터보의 가급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열고 닫기 위한 액츄에이터기능을 하며, 전동기의 회전동력이 기어를 거쳐 레버를 회전시키고, 이에 따라 레버에 연결된 Rod가 직선운동을 하여 밸브를 개폐함

ㅇ 신청물품 구성요소 및 기능
- Shaft A : 기어 축 고정
- Shaft B : 기어 축 고정
- BUSH(NUT) : Housing을 장착기기에 체결 및 고정
- Hall IC : 자력변화 검출
- Capacitor : Noise Filter
- PWB : Hall IC 마운트
- BUSH : Shaft Gear 고정
- Motor Terminal : 모터구동을 위해 인가된 전원을 Motor로 전달
- Sensor Terminal : 출력값을 ECU로 전달
- Housing : Cover에 체결


(신청물품)

(신청물품 각 구성요소)

(EWGA 전체 구성요소)

(EWGA작동원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s)를 포함한다. ... 중략 ...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ㆍ시계ㆍ타임스윗치(time switches)ㆍ재봉기ㆍ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 풀리(pulleys)ㆍ기어(gears)ㆍ기어박스(gearboxes)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전동기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3) 전기밸브 작동기(valve actuators, electrical) : 감속기어와 구동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플러그(valve plug)를 작동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전기시동기ㆍ변압기ㆍ핸드 휠 등)를 갖추고 있다.’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3호는 ‘부분품(제8501호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쉘(shells)과 케이스(cases)ㆍ고정자(stators)ㆍ회전자(rotors)ㆍ콜렉터링(collector rings)ㆍ콜렉터(collectors)ㆍ브러시 홀더(brush-holders)ㆍ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s)(2)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의 전기시트(electrical sheets)와 판(plates)”을 설명함

ㅇ 본 물품의 모체인 EWGA는 모터에 의한 회전운동을 기어를 통해 레버로 전달함으로서, 밸브의 개폐를 조절하는 Rod를 직선운동시키기 위한 액츄에이터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제8501호의 전동기에 해당하는 물품이고, 본 물품은 EWGA의 Housing Assy로서 전동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03.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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