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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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90 |
| 품명 |
MINI MASSAGER TOUCH TYPE; 디웰 저주파 마사지기; LT-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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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주로 가정 등에서 개인이 마사지 패드를 신체에 부착하면 저주파 전류(1~110Hz)를 근육에 공급하여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으로 마사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기로 본체, 연결케이블, 전극패드, 충전케이블, 어댑터가 소매포장 제시됨 - 파장(주파수) : 1~110Hz - 규격(본체) : 60(W)×123(D)×13(H)(mm), 110g - 정격 전압 : 3.7V, 180mAh (신청물품 및 구성요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본체: 마사지 기기로서 저주파 전기 자극을 발생시키며 본체를 통해 모드 변경 및 시간 조절 - 연결 케이블: 본체에서 나오는 전기 자극을 전극패드로 전달 - 전극패드: 신체의 마사지를 원하는 부위에 붙여 사용하며 저주파 자극을 신체에 전달 - 충전 케이블: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마이크로5핀 케이블 - 충전용 어댑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 “(12)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근육 마사지 효과를 위해 주파수를 발생하는 물품으로 다른 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가정형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43.7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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