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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352
시행일자 2020-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INSULATING PAPER, STATOR ; SK3 EV
물품설명 ㅇ POLYETHYLENE TEREPHTHALATE제의 백색 반투명한 롤상의 물품
- 규격 : 250.0μm x 1000mm x 600m
- 용도 : 전기절연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고 하면서, “이 호에는 또 셀룰러 생산품(제3921호)과 외관상 시폭이 5㎜이하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제54류)도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제의 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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