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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76
시행일자 2020-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207.13-1090
품명 Fowls meat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cut and chilled; 닭
물품설명 ㅇ 머리, 내장, 발, 털이 제거된 닭의 생육에 물9%, 염장제(물90%, 소금, 설탕, 후추, MSG 등) 1%를 첨가하여 절단하고 냉장한 것
- 용도 : 식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207.13호에“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2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을 불문하고 (1)신선한 것, (2)냉장한 것, (3)냉동한 것, (4)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육과 설육이 분류되며, 수송 중 일반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과 설육, 설탕 또는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屑肉), 단백질 분해효소(예: papain)로 유연처리하거나 또는 절단·다진 것(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에 첨가된 염지액은 제2류에서 첨가가 허용된 성분이며 첨가된 함량이 미량이므로 조미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절단한 닭을 냉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207.13-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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