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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367
시행일자 2020-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IBERGLASS SHELF LADDER; XG-152F9
물품설명 - 전기공사현장, 반도체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접이식 사다리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핸드레일 : 작업자 추락방지용 난간대(알루미늄제)
② 상부플랫폼 : 작업대(알루미늄제)
③ 프레임 : 사다리의 틀 형성(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제)
④ 발판 : 작업계단
⑤ 미끄럼방지발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리섬유에 Vinyl resin, 충전재 등을 혼합하여 경화한 플라스틱제의 프레임과 알루미늄제의 발판 등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전체적인 틀을 형성하고, 하중을 지지해주며, 절연의 기능이 있는 플라스틱제 프레임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참고로,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는 제7019호에 “유리섬유를 압축하거나 적층하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제조한 반제품과 완제품(단단하고 강직한 특성이 있으므로 유리섬유의 제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제39류)”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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