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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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19-0000 |
| 품명 | CONE INLET; CONE INLET FLANGE |
| 물품설명 |
-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되는 배기를 정화하는 컨버터의 CONE INLET*에 장착되어 터보차저 후단과 연결되는 주조한 스테인리스강제 플랜지로 볼트 홀 가공이 되어 있지 않은 반가공 상태의 물품
- 성분 : C 0.33% Si 0.88% Mn 1.03% P 0.036 S 0.006% Cr 18.49%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가) 해설(Ⅱ)에서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15부 해설서 총설에 “(C) 제품의 부분품 :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부의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s)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s)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 플랜지(flat flange)와 플랜지(flange)”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터보차저에서 컨버터로 배기가스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이동통로의 역할을 하는 Cone inlet을 터보차저 장치와 연결하는 연결구류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조한 스테인리스강제의 관연결구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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