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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369
시행일자 2020-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Totem; 01F9101706000
물품설명 - 프레임(steel)과 패널(아크릴)과 바닥지지대(아크릴)로 구성된 것으로 바닥에 세워서 매장의 상품 정보 등을 게시하기 위한 물품
- 규격 : 430×310.5×1,364(mm), 무게 : 약6kg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품 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으로, 기타 철강으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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