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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40
시행일자 2020-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90-9000
품명 Other cheese, ripened; let' cheese classic; HUNGARY
물품설명 ○ 살균한 우유에 Lactic bacteria, salt, calcium chloride, microbial rennet을 첨가, 응고, 숙성시킨 치즈를 구워서 만든 울퉁불퉁한 황색계 바둑알 형상(다량의 기공이 있음)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 (내 용량 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즉, (6) 반경성(半硬性)치즈와 경성(硬性)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살균한 우유에 유산균, 렌넷, 소금 등을 첨가, 응고 숙성시킨 치즈를 구워 만든 것으로서 체더 치즈(제0406.90-1000호), 하우다 치즈(제 0406.90-2000호), 카망베르 치즈(제0406.90-3000호), 에멘탈 치즈(제 0406.90-4000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밖의 치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살균한 우유에 유산균, 렌넷, 소금 등을 첨가, 응고 숙 성시킨 치즈를 구워 만든 ‘그 밖의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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