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357 |
|---|---|
| 시행일자 | 2020-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이동형 멀티콘센트 ; 6구형 Knock Down ; 250V 16A 메인스위치와 개별스위치가 없는 것 |
| 물품설명 |
ㅇ 메인스위치와 각 개별스위치가 장착되는 6구의 멀티콘센트(250V)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물품
- 각 구성부품은 여분 없이 소요량만큼 포장되며, 메인스위치 1개 및 6개의 개별스위치는 미제시됨 ㅇ 제시물품(1개당 소요량) - 개별R단자(1개), 개별L단자(1개), 개별단자(12개), 중심단자(1개), 위 외함(1개), 아래 외함(1개), 중판(2개), 스프링이 체결된 회전자(6개), 플러그가 부착된 절연전선(1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해설서에서는 “통칙 제2호가목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위치 등 일부를 제외한 멀티콘센트의 부분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완성된 멀티콘센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물품이므로 완성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536호에 분류되는 플러그와 소켓, 스위치 등이 플라스틱 기반에 장착된 멀티콘센트를 만들기 위한 부분품이 스위치를 제외하고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완성된 멀티콘센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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