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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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6.00-9000 |
| 품명 | Glass of heading 7005, edge-worked; REFLECTIVE GLASS; STOPSOL CLASSIC GREY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플로트법으로 제조하고 금속산화물(크롬, 코발트) 막을 도포한 후 가장자리를 가공한 시트 상의 반사유리로 보호필름이 부착됨 - 용도 : 의류청정기의 문에 부착하는 유리 - 크기 : 가로 1,982㎜, 세로 3,210㎜, 두께 4㎜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연마한 것ㆍ광택을 낸 것ㆍ둥글게 한 것ㆍ노치한 것(notched)ㆍ모따기한 것(chamfered)ㆍ사각지게 한 것(bevelled)ㆍ프로파일한 것(profiled)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005호에는 “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유리는 덩어리 상태로 착색한 것이나 불투명하게 한 것이나 제조할 때 다른 착색 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ㆍ반사나 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는 경우도 있다. ... (중략) ... 이 호나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을 한 시트(sheet) 모양 유리ㆍ곡면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제7006호ㆍ제7007호ㆍ제7009호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0류 주2에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랭(徐冷)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나.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시트(sheet) 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이란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로트법으로 제조하고 금속산화물을 도포한 후 가장자리를 가공한 시트 상의 반사 유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6.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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