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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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3069 |
| 품명 | ANTENNA ASM-HIGH FREQ ECCN=5A991 ; 84927414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GPS element, Cell element, Connector 등으로 구성된 차량용 안테나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GPS element : GPS 주파수 신호를 차량 내외부로 수신하는 역할 - Cell element : 4G LTE 주파수 신호를 차량 내외부로 송수신하는 역할 - Connector : 신호전달을 위해 w/harness와 연결되는 부위 ㅇ 용도 - GPS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네비게이션 길찾기에 필요한 위치 좌표 활용 - 긴급 구조 신호 발생과 관련된 Onstar* 서비스 지원(4G LTE) * 위치파악시스템(GPS)과 이동전화 기술이 결합된 텔레매틱스 서비스로 온스타 콜센터에 연결하여 콜센터와 운전자간 쌍방향 음성통화가 가능하고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 정보,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길안내, 도난차량 위치 추적, 호텔 레스토랑 예약, 응급사태시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통신기기(Onstar module)와 제8526호의 항행용 무선기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의거 제8517호에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ㆍ전신ㆍ무선전화ㆍ무선전신ㆍ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transmitting and receiving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and radio-telegraphy)’ 그룹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5)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에 사용하는 무선전화기기(무선전화 수신기를 포함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또한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콜센터와 운전자간 쌍방향 음성통화가 가능하고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단말기와 콜센터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하는 ‘기타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인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306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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