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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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3.00-1000 |
| 품명 | Cover Assy ; RDM114005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에 기어 축 고정 샤프트와 모터 전원공급 단자 및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IC 등이 장착된 EWGA*의 부분품으로, 자동차 엔진의 터보 차저(turbo charger)에 장착되는 커버 조립품 * EWGA(Electronic Waste Gate Actuator) : 터보 차저를 구동하는 터빈에 유입되는 배기가스의 양을 waste gate valve로 조절함으로써 터보 차저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엔진을 보호하는 구동기(actuator)로, 모터ㆍ기어ㆍ샤프트 기어ㆍ레버 등으로 구성(출처 : 신청인의 제출자료)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Shaft A : 기어 축 고정 - Shaft B : 기어 축 고정 - BUSH(NUT) : 체결 및 고정 - Hall IC : 샤프트 기어에 부착된 자석의 움직임에 따른 자력 변화 검출 - Capacitor : 전기적 잡음(noise) 제거 - PWB : Hall IC 장착 - BUSH : 샤프트 기어 고정 - Motor Terminal : 전원을 모터로 전달 - Sensor Terminal : Hall IC의 출력 값을 ECU로 전달 - Housing : 체결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EWGA)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03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의 ‘(II) 부분품’해설에서 “(F) 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제8503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A)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 교류용과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크기의 것이 있다. 전동기의 하우징(housing)은 그 운전상황에 적합하도록 고려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 (3) 전기밸브 작동기(valve actuators, electrical) : 감속기어와 구동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플러그를 작동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1) 쉘(shells)과 케이스(cases)·고정자·회전자·콜렉터링·콜렉터·브러시 홀더·여자코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모체인 EWGA는 전동기의 회전 운동을 기어를 통해 레버에 전달하여 밸브의 개폐를 조절하는 밸브 작동기(valve actuator)이고, - 본 물품은 밸브 작동기를 구성하는 회전식 전동기와 샤프트 기어 및 센서 IC 등이 장착되는 커버 조립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분품으로서 ‘전동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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