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465 |
|---|---|
| 시행일자 | 2020-10-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80-1000 |
| 품명 |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 SYSTEM) ; Triple Quad 3500 system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질량분석기와 가스발생기(Genius 1400)가 동시에 함께 제시됨
- 질량분석기는 시료를 이온화시켜 생성된 이온을 질량대 전하비 값(m/z)별로 분리시켜 질량스펙트럼을 검출함으로써, 시료의 정량 및 정성분석을 하게 됨 - 가스발생기는 시료를 기체화시킬 때 필요한 가스(Dry air), 이온의 분자구조를 조각낼 때 필요한 질소가스 및 선택되지 않은 이온들의 배출을 위한 가스(Dry air)를 발생시킴 - 질량분석기와 가스발생기는 가스용 호스로 연결하여 사용됨 - 분석대상물 : 혈액, 혈장, 혈청, 뇌척수액, 소변, 타액, 머리카락, 의약품 등 ㅇ 구성요소별 기능 1) 질량분석기(Triple Quad 3500) : 질량분석기는 내부에 크게 이온생성부, Mass analyzer, Detector로 구성됨 - 이온생성부 : 시료를 이온화시켜 Mass analyzer로 보냄 - Mass Analyzer : Quadrupole(사중극자 : 네 개의 원통형의 전극이 평행하게 나열된 것으로 각각의 전극에 직류와 교류를 걸어주어 이온의 질량 측정에 이용됨)을 사용하여 이온을 각각의 질량 및 분자 구조에 따라 선별하여 Detector까지 이동시킴 - Detector(검출기) : 이온들을 전기적인 시그널로 만들어줌 2) 가스발생기(Genius 1400) : 2개의 컴프레서(압축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3종류의 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물품으로서, SCIEX질량 분석기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모델임 - Curtain Gas(nitrogen) : 질량분석기의 Mass Analyzer 부분에서 이온을 조각화하는데 필요함 - Source Gas(Dry air) : 질량분석기의 이온생성부 부분에서 spray 역할을 하여 시료를 기체화하기 위해 필요함 - Exhaust Gas(Dry air) : 선택되지 않은 이온들의 배출을 위한 가스 ㅇ 분석과정 - HPLC(신청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음)로부터 신청물품에 액체시료가 이온생성부에 주입됨 ⇨ 진공상태에서 가스로 시료를 기체화시켜 이온화시킴 ⇨ 특정분자값에 해당하는 이온만을 수집하여 이동시킴(Q1) ⇨ 수집된 이온들을 조각화함(해당 분자량의 이온의 특이성 확인)(Q2) ⇨ 수집되어 이동된 이온을 특정범위나 특정값을 갖는 이온만 다시 수집하고 해당 이온의 조각화 패턴 확인(Q3) ⇨ 수집된 이온에 대한 전기신호값으로 검출 (신청물품) (질량분석기와 가스발생기 연결 이미지) (질량분석기에 시료주입을 위한 HPLC와의 연결도_HPLC는 신청물품 아님) (질량분석기의 결과값)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질량분석기와 가스발생기가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서, 질량분석을 위하여 질량분석기 내에서 시료의 이온화작업 및 분자구조의 조각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시료의 이온화작업시 시료를 기체화하기 위하여 Dry air가 필요하고, 분자구조의 조각화 작업시에는 질소가스가 필요함 - 따라서 질량분석기와 가스발생기가 동시에 제시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류 제3호 및 제16부 주 제4호에 따라 질량분석을 위한 단일한 기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9027호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6)재료의 질량분석기(mass spectrograph)와 이와 유사한 동위원소의 구성분석용 기기‘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혈액, 혈장, 의약품 등의 시료를 이온화시켜 생성된 이온을 질량대 전하비 값별로 분리시켜 질량스펙트럼을 검출함으로써 시료의 정량 및 정성분석을 하는 기기로서, 그 밖의 물리분석용ㆍ화학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27.8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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