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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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6.10-4000 |
| 품명 | Sterile absorbable surgical haemostatics; NEXSPOWDER |
| 물품설명 |
ㅇ 숙신산 폴리 엘 라이신(Succinic anhydride(ε-poly(L-lysine))과 알데히드 덱스트란(Aldehyded dextran), 청색1호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분말을 멸균상태로 유리바이알에 1차 포장후, 알루미늄제 봉투에 2차 포장한것과 분말의약품분사기와 내시경 카테터(catheter)를 함께 지제박스에 세트포장 한 것
- 용도 : 비정맥성 출혈 및 내시경 시술후 출혈시 지혈용(일회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6.10호에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는 제3006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제조된 분말을 유리바이알에 1차 포장후 알루미늄제 봉투에 2차 포장한 것과 분말의약품분사기와 내시경 카테터를 세트 포장한 것으로,「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0-34호, 2020.5.1.)」에 따라 외과용품(B07070.18 합성재료흡수성창상피복재), 의약품주입기(A79090.01 분말의약품분사기), 의료용 경(A31010.23 일회용내시경캐뉼러)으로 분류 받아 ‘일회용 지혈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가격구성비(80%) 및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이 흡수성 지혈제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살균한 외과용 흡수성 지혈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006.1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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