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687
시행일자 2020-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11
품명 고양이쿠션-CAT TOY ; 1019924(A1-019924)
물품설명 ㅇ 개요
- 폴리에스터 솜으로 속을 채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쿠션
- 직사각형상에 귀와 팔 다리가 사면에 작게 돌출되어 있는 고양이 형상

-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D) 기타 완구”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천사·로봇·괴물)”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터 솜으로 속을 채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9503.00-3411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