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140 |
|---|---|
| 시행일자 | 2020-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2.90-9000 |
| 품명 | STAPLING MACHINE; METAL STAPL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금속제의 스테이플러에 ‘ㄷ’자 형태의 철사 침을 장입하여 위에서 눌러 서류 등을 철하는 물품 - 용도 : 일반 사무용 - 규격 : 35 × 58 × 136㎜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ㆍ스텐실(stencil)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 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ㆍ연필깎이ㆍ천공기ㆍ지철기(stapling machin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사무용 기계(office machines)”란 말은 사무실ㆍ상점ㆍ공장ㆍ작업장ㆍ학교ㆍ철도역ㆍ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ㆍ서류ㆍ서식ㆍ기록문ㆍ계획서 등의 기재ㆍ기록ㆍ분류ㆍ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1) 지철기(stapling machines) [스테이플(staple)로 서류를 합철하는데 사용한다]와 스테이플뽑기(拔引機)’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이플 침으로 두 장 이상의 종이를 서로 묶는 데 사용하는 지철기로 기타의 사무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2.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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