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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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10.31-0000 |
| 품명 | Rhodium, in powder form; RHODIUM SPONGE |
| 물품설명 |
회색계 로듐(Rhodium) 가루[메시(mesh) 구경이 0.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
- 용도 :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110호에는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ㆍ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같은 표 제71류 주 제4호 나목에 “‘백금’란 플라티늄(platinum)ㆍ이리듐(iridium)ㆍ오스뮴(osmium)ㆍ팔라듐(palladium)ㆍ로듐(rhodium)ㆍ루테늄(ruthenium)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71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7106.10호ㆍ제7108.11호ㆍ제7110.11호ㆍ제7110.21호ㆍ제7110.31호ㆍ제7110.41호에서 ‘가루’와 ‘가루 모양’이란 메시(mesh) 구경이 0.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메시(mesh) 구경이 0.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로듐 가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하여 제7110.3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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