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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132
시행일자 2020-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0.31-0000
품명 Rhodium, in powder form; RHODIUM SPONGE
물품설명 회색계 로듐(Rhodium) 가루[메시(mesh) 구경이 0.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
- 용도 :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제조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10호에는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ㆍ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같은 표 제71류 주 제4호 나목에 “‘백금’란 플라티늄(platinum)ㆍ이리듐(iridium)ㆍ오스뮴(osmium)ㆍ팔라듐(palladium)ㆍ로듐(rhodium)ㆍ루테늄(ruthenium)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71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7106.10호제7108.11호제7110.11호제7110.21호제7110.31호제7110.41호에서 ‘가루’와 ‘가루 모양’이란 메시(mesh) 구경이 0.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메시(mesh) 구경이 0.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로듐 가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하여 제7110.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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