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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21
시행일자 2020-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40.00-1090
품명 β-Cyclodextrin
물품설명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β-Cyclodextrin(CAS no.7585-39-9, 7개의 포도당이 α-1,4 글루코시드 결합된 환상의 올리고당)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이 류의 각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9류 주 제2호 다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2940호에는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만을 분류한다. ‘당류(sugars)’라는 용어에는 단당류, 이당류와 올리고당류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7개의 포도당이 α-1,4 글루코시드 결합된 올리고당인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서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940.0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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