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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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3032 |
| 품명 | Parts of Optical fiber cable transmission system; 광증폭기(14PIN Butterfly module); 974.5nm SMF-PLM MODUL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금속제 케이스 내부에 레이저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TEC, 온도계 등이 조립되어 있고 접속단자(14핀)와 광섬유케이블이 결합된 물품 - 구성요소 ·Laser Diode(LD) : 전기에너지 → 빛에너지 전환 ·Photodiode(PD) : 빛에너지 → 전기에너지 전환 ·TEC : LD의 출력 파워 및 파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온도 제어 부품 ·Themister : 온도감지 센서 ·Substrate : LD에서 발생한 열을 TEC로 전달 ·PKG : 부품을 안전하게 조립하기 위한 부품 ·Lensed Fiber : 원하는 파장을 일정하게 하는 부품 - 기능 및 용도 : 광신호를 증폭하는 EDFA(Erbium-Doped Fiber Amplifier) 시스템의 EDFA 모듈에 장착되어 980nm의 파장을 갖는 광원(빛)을 EDF로 펌핑함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ㆍ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s)ㆍ도시지역 통신망(MAN : Metropolitan Area Networks)ㆍ원거리 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s)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광통신의 통신선로에서 광신호를 증폭하는 광섬유 전송시스템(EDFA)에 장착되는 레이저 펌프 모듈로 광통신기(중계기)에 사용되어 980nm의 파장을 갖는 빛을 EDF로 펌핑함 - 레이저 다이오드 이외에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들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제8541호의 레이저 다이오드로 볼 수 없고, 레이저 다이오드 이외에 레이저 빛을 발생하거나 증폭하는 다른 구성요소는 없으므로 제9013호의 레이저기기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광섬유 전송시스템(EDFA)에 장착되어야만 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3032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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