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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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3.00-1000 |
| 품명 | WINDING, STATOR ; SK3 EV |
| 물품설명 |
ㅇ 전기강판(35PN250)의 코어를 원기둥 상으로 적층하고, 모터 3상에 맞도록 코일로 권선작업을 한 물품으로, 터미널이 압착된 커넥터 등을 장착한 후 자동차 공기조절기 압축기 모터의 스테이터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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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503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ㆍ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 “(1) 쉘(shells)과 케이스(cases)ㆍ고정자(stators)ㆍ회전자(rotors)ㆍ콜렉터링(collector rings)ㆍ콜렉터(collectors)ㆍ브러시 홀더(brush-holders)ㆍ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s)”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동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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