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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242
시행일자 2020-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TERMINAL.STATOR ; SK3 EV
물품설명 ㅇ 전선 끝에 연결되어 전동압축기의 스테이터의 커넥터 하우징에 압입되는 물품으로, 스테이터의 코일에 전기를 인가하는 전기접속단자임
- 재질 : 인청동(C5210), Ni도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s),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s)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s)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s)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선 끝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1,000볼트 이하의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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