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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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BOBBIN, STATOR LOWER ; SK3 EV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공기조절기 압축기 모터(정격출력 5.5kw)의 STATOR에 조립되는 플라스틱제(PBT GF30) 물품으로, STATOR 코어 하단부에 부착되어 코어와 코일 간의 절연 및 권선 시 하단부 코일의 이탈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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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생략···), 비(卑)금속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전적으로 조립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 등]을 주조공정 중에 장착시킨 것 이외에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 ”이러한 물품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커버ㆍ베이스와 그 밖의 부분품 ; 퓨즈의 베이스와 지지구 ; 램프 홀더용의 링과 그 밖의 부분품 ; 저항기나 코일용의 권형 ; 터미널을 갖추지 않은 접속용의 스트립과 도미노 ; 여러 가지 보빈용과 권선용의 심 ; 점화플러그의 본체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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