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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250
시행일자 2020-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EPP FOAM ; 84123-D2000
물품설명 -(개요)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직사각형 판의 한쪽 면에 접착성이 있는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제시규격 : 약 180×100×30㎜]
-(용도)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충격 완화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한쪽 면에 접착성이 있는 셀룰러 플라스틱 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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