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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397
시행일자 2020-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ARK_Side Panel Low Fixture_with 2 POP parts_W442 D16 H1450
물품설명 ㅇ 주로 매장에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매대의 옆면에 고정용 브라켓으로 부착한 후, 안내판 고리에 안내판을 거치하여 사용함(업체설명)

ㅇ 본 물품 그 자체로는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할 수 없음

ㅇ 재질 및 크기 : 철강(Steel 100%)재질 / W442 x D16 x H1450(본체)

ㅇ 구성품 : 본판(1개), 고정용 브라켓(2개), 안내판 거치용 고리(2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가구’를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 … 사무실ㆍ교회ㆍ학교ㆍ카페 …ㆍ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류 해설서에서는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와 의자와 침대’를 제외한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이 류에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그 자체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제품을 나란히 세워 놓거나 진열할 수 있는 선반 또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 또한 가구와 함께 부착하여 사용되어야만 그 용도에 맞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벽면이나 가구, 선반 등에 고정하여 다양한 용도(인테리어용 또는 가벽, 안내판 등)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94류 가구의 범주를 벗어나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로 매장에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사물의 옆면에 브라켓으로 고정한 후 안내판을 거치하여 사용하는 철강(Steel 100%)재질의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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